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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영업자 고용보험 창업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8-14 11:17:40
  • 수정 2015-08-14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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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추진…자동해지 요건 완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1. 작년 말 퇴직한 김영식(가명, 52세)씨는 올해 초 퇴직금을 투자해 치킨집을 차렸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창업 초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포기해야했다.

 

2.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씨(가명, 49세)는 지난 5월부터 메르스로 매상이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체했다. 겨우 영업이 살아나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한 이 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해지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돼있으나 1년 이내로 늘어난다. 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였으나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관계법령(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가입기간 및 자동해지 요건이 엄격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용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자영업자 단체 등과의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 전문가 및 보험업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보험관계 자동해지 등 제재가 있는데도 별도로 체납처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지적이 있어 타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의 경우도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건전한 보험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가입자가 많아야하나, 현재의 제도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관련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성수기 동안 집중 홍보를 하고,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300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15.6월 현재 2251곳)을 자영업자 가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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