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