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기한 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순차 발송되며, 수신 실패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사전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편의성도 강화됐다. 홈택스의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고, 신고 전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간편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신설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