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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중 원본기록물 확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2-12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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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하여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으나,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 등의 현장 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하여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 절차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나, 개인 피시(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 302건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의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등 등록 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업무연락』,「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자문서』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또는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2018.1.9일 국무회의 보고 후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였음에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1차~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됐다.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관리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자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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