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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서울시 보수비 지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6-01-24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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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잠적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공사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용시설 수리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용시설 수리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주택의 공용시설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주택으로, 임대인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다.

 

그동안 공용부 보수공사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지원 내용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 전액과 공용부분 긴급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 원이다. 긴급 공사에 지급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결정 통보 후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올해 예산은 1억 원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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