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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대모비스(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과징금 5억원 부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2-08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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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 대표이사, () 부품 영업 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 · 입력하여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 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 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한도 5억 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 대표이사, ()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 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사-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01710월부터 대리점 전산 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8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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