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다음달부터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 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molit.go.kr, 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 대, 화물차 10만 대 등 총 15만 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