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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화…검사 확대·정보 공개 본격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6-01-19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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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맞춰 검사제도 안정 운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026년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체계화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고시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 검사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교정기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중 검사 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열어 검사 의뢰와 정보 공개 절차도 안내한다.

 

새로운 담배 유형에 대한 분석도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물담배·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 개발과 표준화를 지속 추진한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잠재적 유해 성분 분석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토대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처장은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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