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좁은 공간 탓에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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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