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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6-01-13 0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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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미실시·수입금지 품목 1,150톤 밀반입…12명 적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 1,150톤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검역본부에 따르면 적발된 범죄물품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를 비롯해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과 사과묘목 등으로, 범칙시가 기준 약 158억 원에 달한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검역본부가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이 적발됐고,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1년간 불법 수입된 묘목·농산물이 총 1,100여 톤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컨테이너에는 농산물이 실려 있었지만,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폐기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7천만 원 상당)을 인근 농업인에게 무상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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