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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 띄운 재경부…일상 속 적극행정 새 문화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6-01-08 1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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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실무직원 발굴·포상…연중 상시 격려 체계 도입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속 적극적인 자세와 소통을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도입하고, 제1호 대상자로 환급형 세액공제의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를 최초 제안·관철한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범식 참석, 출범사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 업무태도를 발굴해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재경부 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기준은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불필요한 관행이나 절차 타파, 행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행 등이다. 소확행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 ‘소확행 귤’ 등 소소한 간식이 제공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일상적 보상을 통해 상급자는 상시적으로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의 모든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이는 연말에 집중되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낸 정책 담당자 위주로 이뤄지던 기존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로 소통과 신뢰를 증진한 하위직 공무원까지 폭넓게 포상하는 구조다.

 

제1호 소확행 대상자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제안했다. 이후 다자회의와 양자 면담을 통해 OECD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한국을 비롯해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미달분을 추가 과세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로 환급형 세액공제가 예외로 인정되면서 기업 부담이 완화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신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매주 소확행 선정과 함께 직원 투표를 통한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뽑고, 연말에는 ‘소확행 왕중왕전’을 여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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