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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전수조사…입주민 부담 전액 보상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6-01-0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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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통신단체, 전국 14.4만 개소 실태 점검 착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계약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해 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단체와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담반을 구성해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인천·수원·김포의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 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 범위와 방법,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전수조사는 4개 통신사업자와 함께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천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단지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과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보상 절차의 핵심은 관리주체 확인이다. 공동주택 출입문 안내문 부착, 사업자 고객센터와 통신단체 누리집 공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관리주체가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로 접수하면 사업자가 확인 즉시 그간 입주민이 낸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사용분은 계약 체결이나 납부 방식 변경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점검과 주기적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지속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주체 미확인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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