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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실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8-02-01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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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3단계 단속 실시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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