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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입찰에도 ‘시정요구권’… 공정성 관리 강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6-01-07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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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불법·위법 입찰 시 공식 시정 요청 가능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 · 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전자조달 입찰 과정에서 불법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과도한 자격 요건 부여 등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도 사전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의 수정·변경, 계약 조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요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명확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과 국민이 자체입찰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불법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수요기관의 자체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입찰 운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조달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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