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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 공기업으로 변경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1-31 16:09:03
  • 수정 2018-01-31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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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운위, 올 공공기관 338곳 확정…서민금융진흥원 등 9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도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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