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고시를 시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행위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공정위는 공개에 앞서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개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