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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화주택 23건 선정… 전국 4,571호 공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2-31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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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제안형 19건 4,064호로 대부분 차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선정지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생활지원시설을 결합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령자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접수를 받아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 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 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 316호 등 총 23건 4,571호가 최종 선정됐다.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와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2건 2,686호가 공급되며, 실내놀이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8건 590호가 포함됐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 100호, 경북 청송 110호, 경북 칠곡 34호가 선정됐다.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와 교정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에서는 익산 100호와 고창 2건 96호가 선정됐고, 강원권에서는 태백 40호와 삼척 220호가 포함돼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 91호와 하남 교산 100호 등 총 191호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 216호와 울산 울주 100호 등 316호로,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의 특화시설 건설비를 추가 지원해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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