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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규제 확 푼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1-23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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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각종 규제 일정기간 면제·유예…‘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안전기준 선제적 도입


사진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를 장착한 자율주행차 ‘만도’. (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토대도 마련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던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은 앞으로 동일한 차량에 한해 서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기존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과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이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무인항공시대, 국내 드론산업 육성

국토부는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드론산업을 키워가고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드론 분류기준도 재정비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풀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겠다”면서 “K-드론시스템은 20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 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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