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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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 있었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과 비교하면 월 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