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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최대 15억 지원 개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11-27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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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의료진 대상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26일부터 접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으며, 국가가 최대 15억 원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확정하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히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 관련 고위험 전문과목 의료진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문의 지원 요건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보험 보장 구조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 최대 15억 원까지를 보험이 보장한다. 전문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연 170만 원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배상액 3천만 원까지는 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 최대 3억 원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당 연 42만 원이며 국가 지원 25만 원을 제외하면 병원 부담액은 17만 원이다. 기존에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현대해상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고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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