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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 계절관리제 목표 19㎍ 달성 다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1-25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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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정부는 11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19㎍/㎥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겨울철 서풍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정책 이행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최대 40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맑은 하늘은 건강뿐 아니라 산업·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이 불리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참여와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제7차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며, 지난해 대비 2% 추가 감축된 약 12.9만 톤의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5% 개선된 1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년보다 확대된 최대 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적용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장비와 AI 기반 원격 감시를 도입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해 민간기업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을 목표로 하는 ‘K-EV100’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된다. 대형마트·도서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현행 50㎍/㎥에서 40㎍/㎥로 20% 강화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이강웅 공동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산업계·국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결정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 조치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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