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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11-25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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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교통안전교육·보험 확인 의무 도입… 안전한 배달환경 강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택배 노동자 보호와 기업 규제개선, 주거안정 지원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5건이 포함됐다.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개정법은 이를 의무화해 영업점과 노동자 간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상과 노동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됐으며, 택배 노동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됐다.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교육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지역·주거 분야 지원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는 지역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반지하 등 취약주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돼, 주거실태조사에서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두 법률 모두 내년 6월 시행된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기업 규제 개선과 상생 지원 관련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규제특례 검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인정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해 에너지 집약 업종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2월이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기존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률 공포안이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역 주민 지원, 기업 혁신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시행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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