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황문권 기자]이젠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연금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 허가 업무, 공사 등)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부도, 지급불능 등)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가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건설업체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