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판매 · 알선 광고 적발사례 - 일반쇼핑몰 (감기약)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기온 하강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참여했으며, 적발된 위반 건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가 342건 확인됐다.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과 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알선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으로 표기하거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홍보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광고 12건(10.5%)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관련 위반이 295건 적발됐으며, 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식약처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나 전동식 코세정기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들여오려는 광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오인광고도 46건(15.6%) 확인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비염 완화’, ‘코막힘 개선’,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허위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이 밖에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0건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순물 혼입 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의약외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등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