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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11-24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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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통신 3사·삼성전자, 신고 후 즉시 차단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경찰청은 11월 24일부터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된 전화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실제 정지까지 평균 2일 이상 걸려 제때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만큼, 기존 체계로는 범죄자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이른바 ‘최적 시간’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이에 착안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공조를 통해 통신망 단계에서 즉시 차단이 가능한 긴급 절차를 구축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원 UI 7.0 이상 탑재 기기에서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화면에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표시되며, 이를 누르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제보가 가능하다.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의심 연락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제보는 통합대응단으로 집계되어 분석된다.

 

통합대응단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없고, 피해자가 뒤늦게 회신을 시도하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한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의 시범운영에서는 총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으며,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 직전 사례를 막아낸 경우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확보한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즉시 차단을 요청한 결과,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끊기면서 사고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악의적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이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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