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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3중 점검·감시체계 마련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1-11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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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7개 시·도에 전담조직 설치도 지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장본인 이 씨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패턴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징후 발견 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변동·사망 등 수급자격의 변동 시에는 수급자격을 자동중지한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공적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재부 내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와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입력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은 보조금 관련 ‘숨은 비리’를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과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설치돼 있는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확대해 17개 시·도에 40∼100명씩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4대 빈발 분야를 대상으로 불시에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기획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 징계 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부정수급 적발과 동시에 향후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과 보조금 반환 이외에도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조항, 소관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조항 등이 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를 추진한다.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을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부정수급 정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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