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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해외 유출 막기 위한 자금세탁 특별단속 돌입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11-18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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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초국가 범죄 겨냥…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무역기반 자금세탁 집중 수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관세청이 11월부터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초국가 범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돌입하고,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려 국경 단계에서 범죄수익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통계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불법 자금 반출입과 무역·금융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겨냥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도박,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범죄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수익은 환치기와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통해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며 범죄 조직의 핵심 동력이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자금 유통·은닉 과정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해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범죄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송금(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대 유형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을 넘고, 이 가운데 가상자산이 사용된 비율은 83%에 달하는 등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등 위험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의심자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 등 등록업자의 법적 범위를 넘는 불법 영업도 단속한다.

 

공항·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도 단속의 핵심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는 2021년 67억 원에서 2024년 526억 원, 2025년 9월 기준 1,41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우범국 출발 여행자를 중심으로 화폐 은닉 반출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수표 등 유가증권 반입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역시 주요 표적이다. 가격 조작 등 무역 거래를 이용해 범죄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위장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자금세탁·재산 도피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단속 규모는 총 8,622억 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단속 규모는 3,9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기록을 분석해 범죄 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범죄 단속뿐 아니라 행정조사와 전국 공항·항만에서 휴대품 반출입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자금 유통·은닉의 끊어내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나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밖 범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어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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