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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갑질·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8-01-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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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시행…부하직원에 사적 노무 지시하면 징계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좼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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