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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특사경 도입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8-01-09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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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단속 더 강화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 4365건을 적발해 7만 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 2852건, 7만 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분양주택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136여 건(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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