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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추가 선정…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1-05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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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용산·마포·은평·종로·구로 등 노후주거지 포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민참여 의지와 개발 연계성을 고려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을 새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1월 3일 열린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4동, 종로구 행촌동, 마포구 합정동, 용산구 이태원동·용산동2가, 은평구 녹번동, 구로구 구로동 등 7곳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으로 늘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 재개발 구역과 맞닿아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용산동2가와 녹번동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참여 의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즉시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평균 2~2.5년까지 단축된 기간을 추가로 0.5년 더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성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신규 후보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선정된 성북동 3-38 일대는 자치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조건부 동의로 의결돼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후보지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른 주택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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