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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억 부동산담보대출’ 논란…사모펀드 배 불린 ‘정부 임차사업’ 의혹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10-31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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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신축건물 ‘전부 임차’한 중기부 글로벌 창업허브, 담보로 대출 실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홍대 인근 신축건물을 ‘전부 임차’해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이 1,320억 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정부 사업을 담보로 사모펀드의 배를 불린 구조적 예산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을 위해 전부 임차한 홍대 신축건물 코너136 빌딩을 담보로, 1,320억 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24년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 대출을 신청했고, 같은 달 25일 심사를 거쳐 12월 9일 대출이 실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였던 12월 4일, 이지스 측과 대주단은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신청 시 제출된 발표자료에는 “중기부와 체결한 전부임차 계약으로 최소 5년(자동연장 시 6년)간 안정적 임대수익이 확보되어 대출이자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명시됐다. 또한 “2025년도 글로벌 창업허브 예산이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원 증액되었다”는 중기부 예산안을 대출 안정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의 심사자료에는 “정부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수익구조로 안정적인 이자수취 가능”,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 약 220억 원을 투입 예정으로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음”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장기임대료가 민간 금융권의 대출 안정성을 뒷받침한 셈이다.

 

중기부는 2024년 7월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를 홍대로 결정하고, 9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건물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으며 사용승인일은 10월 31일이었다. 중기부는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며 고정·실비관리비를 납부했고, 임대료 납부 기준일은 2025년 2월 1일부터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가 6년간 844억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의 안정적인 임차 계약이 사모펀드의 대출 근거로 이용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깊이 연루돼 있다”며 “김 전 검사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최종 사업지로 결정한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의 남편 장석명 씨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며 “정권 핵심 인맥이 얽힌 ‘정치적 유착형 예산사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예산비리사업으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와 기재부가 고액 월세 부담을 숨기기 위해 예산안 표지를 바꾸는 ‘표지 갈이’까지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사업을 담보로 사모펀드가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전례”라며 “사모펀드의 수익 보전을 위한 정부 사업이라면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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