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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5천만 원 피해 발생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10-31 0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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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명함 이용해 공무원 사칭, 건설업체에 대납 요구…경찰 수사 착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건설업체(A사)에 ‘농수로 개선 공사 관련 건’이라며 접근했다.

 

그는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급한 자재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명목으로 대납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추가 송금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을 감지해 경기도종자관리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칭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신고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사칭범은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명함

도는 피해 접수 직후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와 거래한 35개 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생한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금전 피해 사례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 명의를 도용해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선입금 유도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공직자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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