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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말정산 준비 이렇게!…올해 달라진 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2-21 11:41:18
  • 수정 2017-12-21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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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보너스 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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