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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바이오플라스틱 규제개선 선도…신기술 실증특례 2건 선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0-13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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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분류 불명확 해소 위한 실증특례에 인천기업 참여 과제 선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인천시가 바이오플라스틱 규제개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인천시가 바이오플라스틱 규제개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지역기업이 참여한 과제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규제개선을 주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기술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서 상용화가 제한되는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는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파급력이 크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이다.

 

두 과제 모두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실증은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실증특례 2건 동시 선정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실증특례 과제를 추가로 신청해 과기부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상용화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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