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글날을 맞아 「민법」 속 국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10월 9일,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58년 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남아 있는 문법 오류, 오탈자, 외래어 표기 오류 등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未定(미정)한”, “不足(부족)되는” 등의 비문 한자어 표현은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개정되며, “直時(직시)”는 “즉시”로, “받어”는 “받아”로 수정된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한 “까스 管(관)”은 올바른 표기인 “가스관”으로 바뀌고, 국어 단어로 쓰이지 않는 “人”은 “사람”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는 “상속재산으로써”로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법률 분야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권 의원은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