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0월 27일(금)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