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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12-14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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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17.12.19, 시행규칙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17.12.15.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상장형 자격증은 방문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 q-net.or.kr, 과정평가형: 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다.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7.12.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업을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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