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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2년 매출 10억이상 콘텐츠기업 1만개로 늘린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12-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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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콘텐츠 산업 정책 비전…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하는 산업
  • 콘텐츠 산업성장률 6% 달성…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 45%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7대 전략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환경 조성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미래 일자리 창출·맞춤형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의 중심·R&D 및 신산업 육성 ▲기업 성장의 사다리·재원 인프라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늘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을 연 6%로, 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새 정부 콘텐츠 산업의 전체 비전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 설정했다.

산업 내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산업’을 이루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공정 상생’ ‘혁신 성장’, ‘공유 확산’의 3대 방향

3대 기본 방향은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상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는 혁신 성장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확대하는 공유 확산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 근거 마련과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공정 상생 팀’을 설치하고, 공정 상생 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예술적 ‘감성’, 스토리텔링이 주도하는 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중심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홍릉 콘텐츠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릉 인재캠퍼스와 시연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신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홍릉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 융자 재원은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대출, 보증 상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한다.

 

지역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해외 분쟁 기능을 도입해 국제 분쟁 사례 교육, 국제 계약 컨설팅 등 사전적 분쟁 예방과 국제 분쟁 전문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적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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