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며, 문신업이 합법적인 직종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돼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