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이번 안전성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쌈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도,체리 등 껍질채 먹는 과일류와 망고,키위,레몬 등 여름철 화채, 빙수, 주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류, 여름철에 즐겨 먹는 상추, 쑥갓 등 쌈채소 위주로 검사한다.

- 국내산 과일 : 포도,블루베리,토마토,참외,수박,복숭아,자두 등
- 수입 과일 : 바나나,오렌지,포도,키위,레몬,체리,블루베리,망고 등
○ 쌈채소
- 상추,양상추,깻잎,쑥갓,미나리,로메인,치커리,셀러리,청경채 등
이에 시는 6월 22일(월)부터 7월 21일(화)까지 농산물 안전성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일 및 쌈채소에서 허용기준 보다 잔류농약이 높게 검출되어 여름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밝히는 결과는 총 489건의 농산물(과일류 191건, 쌈채소 2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품목 10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과일 2건, 쌈채소 8건) 되었다. 특히 시중유통점 감귤에서 잔류농약 기준치의 4배, 도매시장 깻잎에서 84배까지 검출되었다.
○ 과일류(부적합 2건/감귤 2)- 검출량 : 각 0.22 / 0.17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프로사이미돈)
○ 쌈채소류(부적합 8건/깻잎 2, 쑥갓 2, 치커리 2, 쌈배추 1, 부추 1) - 검출량
․ 깻잎 0.76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피리달릴)
․ 깻잎 0.84mg/kg(기준 0.01이하) - 검출농약(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 84배
․ 쑥갓 0.4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쑥갓 0.5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치커리 11.2mg/kg(기준 5.0이하) - 검출농약(프로사이미돈)
․ 치커리 0.83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피리달릴)
․ 쌈배추 0.8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부추 2.7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이프로디온)
이와 병행 실시한 쌈채소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는 12건 모두 적합하여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마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여름 과일 및 쌈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8월 21일(금)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품목의 다양화와 검사건수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일, 쌈채소 등 생으로 먹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올바르게 세척한 후 섭취하실 것”을 당부했다.
식물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농약은 쉽게 제거됩니다. - 농산물을 재배 시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및 과실의 표면에 부착되므로 쉽게 제거 될 수 있습니다. * 잔류농약은 대부분 세척만 잘 해도 없앨 수 있습니다. - 물에 3~5분 동안 담갔다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 됩니다. (최소 5분이상 담갔다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이 농약 세척효과가 우수함) * 세척, 가열조리 등에 의해서도 농약이 없어집니다. - 대부분 물로 씻으면 제거되지만, 일부 남아 있을 경우 가열조리를 하면 열에 의해 농약이 분해되어 더욱 쉽게 제거됩니다. * 잔류허용기준 이하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을 씻거나 조리하기 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설정되며, 잘 씻거나 가열 조리 등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