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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여름철, 과일 등 농산물 깨끗이 씻어 드세요
  • 황문권 기자
  • 등록 2015-07-31 1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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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중간 결과, 일부 국내산 감귤․깻잎 등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 높게 …
  •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올바르게 세척한 후 섭취
[일간환경연합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2일(월)부터 농산물 도매시장 및 시중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일과 쌈채소류 등의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쌈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도,체리 등 껍질채 먹는 과일류와 망고,키위,레몬 등 여름철 화채, 빙수, 주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류, 여름철에 즐겨 먹는 상추, 쑥갓 등 쌈채소 위주로 검사한다.


○ 과일

- 국내산 과일 : 포도,블루베리,토마토,참외,수박,복숭아,자두 등

- 수입 과일 : 바나나,오렌지,포도,키위,레몬,체리,블루베리,망고 등

○ 쌈채소

- 상추,양상추,깻잎,쑥갓,미나리,로메인,치커리,셀러리,청경채 등

  

  이에 시는 6월 22일(월)부터 7월 21일(화)까지 농산물 안전성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일 및 쌈채소에서 허용기준 보다 잔류농약이 높게 검출되어 여름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밝히는 결과는 총 489건의 농산물(과일류 191건, 쌈채소 2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품목 10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과일 2건, 쌈채소 8건) 되었다. 특히 시중유통점 감귤에서 잔류농약 기준치의 4배, 도매시장 깻잎에서 84배까지 검출되었다.

○ 과일류(부적합 2건/감귤 2)- 검출량 : 각 0.22 / 0.17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프로사이미돈)

○ 쌈채소류(부적합 8건/깻잎 2, 쑥갓 2, 치커리 2, 쌈배추 1, 부추 1) - 검출량

․ 깻잎 0.76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피리달릴)

․ 깻잎 0.84mg/kg(기준 0.01이하) - 검출농약(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 84배

․ 쑥갓 0.4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쑥갓 0.5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치커리 11.2mg/kg(기준 5.0이하) - 검출농약(프로사이미돈)

․ 치커리 0.83mg/kg(기준 0.05이하) - 검출농약(피리달릴)

․ 쌈배추 0.8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다이아지논)

․ 부추 2.7mg/kg(기준 0.1이하) - 검출농약(이프로디온)

   이와 병행 실시한 쌈채소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는 12건 모두 적합하여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마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여름 과일 및 쌈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8월 21일(금)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품목의 다양화와 검사건수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일, 쌈채소 등 생으로 먹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올바르게 세척한 후 섭취하실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식물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농약은 쉽게 제거됩니다. - 농산물을 재배 시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및 과실의 표면에 부착되므로 쉽게 제거 될 수 있습니다. * 잔류농약은 대부분 세척만 잘 해도 없앨 수 있습니다. - 물에 3~5분 동안 담갔다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 됩니다. (최소 5분이상 담갔다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이 농약 세척효과가 우수함) * 세척, 가열조리 등에 의해서도 농약이 없어집니다. - 대부분 물로 씻으면 제거되지만, 일부 남아 있을 경우 가열조리를 하면 열에 의해 농약이 분해되어 더욱 쉽게 제거됩니다. * 잔류허용기준 이하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을 씻거나 조리하기 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설정되며, 잘 씻거나 가열 조리 등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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