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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9-23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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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동차재활용업계, 업무협약 체결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신속한 유통을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이번 협약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구입 시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폐차 시 국가나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이 배터리는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거쳐 재사용·재활용된다.

 

반면 2021년 이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는 반납 의무가 없어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다수 폐차장이 보관시설과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방치되거나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기반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행정·제도적 지원을 맡고,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에 설치된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배터리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정보를 수집해 공단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폐차장이 부담해야 할 대행수수료를 면제해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폐차장들은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배터리 유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유통 기반이 자리 잡기 전까지 공공 인프라로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재자원화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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