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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대책회의 개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9-24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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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절차 및 자동차 부품 첫 절차 논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이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9일까지 자국 업계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10월부터는 자동차 부품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업종별 협회와 소속 기업,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법무·회계법인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관세 확대 가능성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 상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가 시작되는 10월에도 기업이 차질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232조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지방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창원, 대전, 구미, 안산, 광주 등 전국 산업 거점에서 차례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움직임이 우리 철강·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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