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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대출·보험·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9-17 1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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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보험·정책금융 전 부문, 중대재해 이력 반영해 평가·조건 조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전 분야에 걸쳐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에는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후속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소송·제재로 인한 영업 차질,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 반영하고, 한도성 대출약정의 감액·정지 요건에 ‘중대재해 발생’을 포함시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PF 보증)는 기존의 ‘일률 감점’ 방식에서 벗어나 5~10점 차등 감점으로 강화하고, 반복적·심각한 사고 기업은 보증등급을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SO 45001 인증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을 △0.20%p까지 우대 적용한다.

 

보험부문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하고,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안전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은 최대 △0.8%p)와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차원에서는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재해 현황과 대응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ESG 평가에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필수 반영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사회적 신용’ 항목을 추가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준에 포함시킨다.

 

금융위는 “기업의 안전경영 수준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신용과 투자수익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규율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 중대재해를 줄이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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