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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9-16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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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실증지역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9.15.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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