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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점검…396곳 살피니 위반 641건 적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9-11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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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다수 확인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396개 조합 중 252개에서 총 641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시정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8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지자체가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396개 조합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조정 참여를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드러났다. 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 일체 환불 금지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가입계약서를 운영했고, 일부는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특정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 과정에서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병행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 지연을 겪던 B조합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합의가 도출됐고,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C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가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100%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재개 길이 열렸다. PF 연대보증 미이행 등을 이유로 착공을 거부하던 사례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연내 착공 합의가 이뤄졌다.

 

전수실태점검 결과에서는 정보공개 미흡이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 허위·과장 광고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된 641건 중 시정명령 280건, 과태료 22건 등 506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나머지 59건은 제재수준을 검토 중이다. 미점검 조합은 9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 사례도 공개됐다. A조합 시공사는 934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물가상승·건설환경변화비 등 근거 없는 항목이 포함돼 협상 끝에 474억 원으로 총회 의결됐다. B조합의 212억 원 증액 요구 가운데 `착공 후 물가상승분` 33억 원은 근거가 없었고, C조합은 63억 원 요구 중 `하도급 물가상승분` 27.4억 원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다. D조합의 추가공사 166억 원 요구도 증액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강력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 발생을 차단하고, 정상 추진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연내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무리로, 정부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분쟁조정·보증제도 정비 등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병행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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