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을 앞두고 사전예약 기간 중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승낙서 예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유통점과 판매점 일부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들이 온라인 사전승낙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 인증표시가 부착된다. 이용자는 대면 판매 시 온라인 광고 주소와 실제 매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계약 과정에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과 같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용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