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9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으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연장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