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예시)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에 대해 ‘일치’ 대신 ‘기간 경과’ 문구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 기재 사항만 발급 당시 정보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 여전히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기관·관공서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다.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신분 도용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 조치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라도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범죄나 신분 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8월 기준 58만1,758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갱신을 독려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