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예시)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에 대해 ‘일치’ 대신 ‘기간 경과’ 문구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 기재 사항만 발급 당시 정보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 여전히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기관·관공서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다.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신분 도용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 조치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라도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범죄나 신분 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8월 기준 58만1,758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갱신을 독려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